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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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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10 조회 : 255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609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제한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            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업성적 향상자, 예체능 부분 발전가능성 보유자,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자로 정비 (안 제2조)
○ 장학금 신청기한을 매년 하반기로 정함 (안 제3조)
○ 장학금 지급기한을 장학생 선발 후 10일 이내로 정함 (안 제4조)
○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에 차상위계층의 자격상실 포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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