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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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643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 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의 제명을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지방자치단체별 용어 통일(안 제2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안 제7조) ○ 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 정비(안 제9조) ○ 수색ㆍ압수등의 금지 예외 사유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13조) ○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제19조) 등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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