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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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710호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표창 조례 및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 조례명 일괄 변경 및 개정조례 사항 반영 가. (변경 전) 「옥천군포상조례」를 (변경 후) 「옥천군 표창 조례」로 일괄 변경 나. 안 제3조(선발)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 상위 규정(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상의 특혜 조항 삭제 가. 안 제4조(인사상의 특혜) 4.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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