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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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0호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고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 (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기관의 명칭 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안 제9조) 바. 한글날 기념행사 및 지역어 보전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표창 등 (안 제12조~제1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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