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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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1호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책무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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