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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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2호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예고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 민원 및 처리기한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안 제5조~제9조) 라. 주민 홍보 (안 제10조) 마. 시행규칙 (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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