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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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9호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손석철 의원 3. 개정이유 〇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14조의1)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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