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8-20 조회 : 312
작성자 환경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749호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하기 위한 수거         용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본 조례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오류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인용조문
     수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환     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jh9141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291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환경과(전화 043-730-3454)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            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