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10 조회 : 245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9-793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2. 제정이유
○ 규칙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상위법령             미반영 및 용어정비(안 제1조)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규정정비(안 제2조)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규정정비(안 제3조)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 별지정비(안 제4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중 중앙부처명 정비(안 제5조)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상위법령 미반영 및 용어정비(안 제6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7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8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근거법령 및 용어정비(안 제9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중 제명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중 용어정비 및 별표수정(안 제11조)
○「옥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3조)
○「옥천군청원경찰복무규칙」중 근거법령‧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14조)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용어정비(안 제15조)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제명 및 용어정비            (안 제16조)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제명 및 별지서식         정비(안 제17조)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         18조)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19조)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정비(안 제20조)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제명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21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정비(안 제22조)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23조)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한자어정비(안 제24조)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25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중 불합리한 용어‧한자어정비(안 제26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근거법령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27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중 근거법령정비, 위원수 조정(안 제28조)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중 근거법령정비(안 제29조)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제명 및 용어정비(안 제30조)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제명 및 한자어정비(안 제31조)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정비(안 제32조)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중 한자어정비(안 제33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용어정비(안 제34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법령정비(안 제35조)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법령정비(안 제36조)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용어정비 및 별지서식정비(안 제37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