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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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09호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 28조까지)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32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4,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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