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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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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10 조회 : 451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810호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오·폐수 등의 유입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부담금의 부과 및 관리,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4,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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