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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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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20 조회 : 189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836호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해야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2,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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