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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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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30 조회 : 152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공고 제2019-846호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성별평가위원원회 설치 및 운영 구체화(안 제9조~제11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mr119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31,                 3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견 제출
○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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