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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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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30 조회 : 363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867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과정 및 신청서식 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4, FAX : 043) 731-324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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