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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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67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과정 및 신청서식 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4, FAX : 043) 731-324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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