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술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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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87호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안 제1조) ○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942, FAX : 043) 733-784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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