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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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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0-15 조회 : 238
작성자 평생학습원장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41호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옥 천 군 평 생 학 습 원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별관 준공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3조 별표1)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안 제14조 별표2)
○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안 제16조 별표3)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h5239@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
     3) 팩스 : 043-731-19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평생학습원(전화 043-730-498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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