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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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41호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옥 천 군 평 생 학 습 원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별관 준공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3조 별표1)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안 제14조 별표2) ○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안 제16조 별표3)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h5239@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 3) 팩스 : 043-731-19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평생학습원(전화 043-730-498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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