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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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4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3. 개정이유 ○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및 전입 유도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원사업 규정 추가(안 제3조)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기준 추가(별표 1) ○ 출산장려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관련 지원 요건 추가(별표 2) ○〔별표 2〕제1호 가목 관련 출생일 기준 적용례 추가(부칙)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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