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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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1000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형식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한 근거법령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제7조의3제4항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4. 개정근거 ○ 「담배사업법」제16조 제3항,「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5. 의견제출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3,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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