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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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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1-08 조회 : 230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1000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형식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한 근거법령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제7조의3제4항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4. 개정근거
○ 「담배사업법」제16조 제3항,「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5. 의견제출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3,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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