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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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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19-11-08 조회 : 441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8호

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안 예고

    「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 군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참여(안 제4조 및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권교육(안 제6조 및 제7조)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인권지수 개발(안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10조 ~ 제17조)
○ 의견청취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8조 및 제19조)
○ 인권영향평가 및 정책 등의 개선권고, 독립성 보장(안 제20조 ~ 제22조)
○ 관계기관간의 협력 및 수당(안 제23조 및 제2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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