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1024호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내용을 신설(안 제15조제1항) ○ 재해보상의 종류와 종류별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5조제2항) ○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함(안 제 15조제3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4, FAX : 043)731-324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