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1-20 조회 : 238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안 제8조제1항)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 할인율을 상향조정 함 (안 제11조제3항)
○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규정 추가함             (안 제12조제2항)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