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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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호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제명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로 개정 ○ 표창 종류의 세분화(안 제4조) ○ 표창장 및 상장 수여 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6조) ○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규정 정비(안 제10조) ○ 표창대상자 추천자 명확화(안 제11조) ○ 표창제외(안 제11조의2) ○ 표창사실 확인(안 제14조)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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