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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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50호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용제 및 포도·복숭아 축제 등 옥천을 대표하는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적용범위와 참여자 자격 기준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 시 먹거리 장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 ○ 적용특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30-3423 / FAX : (043)731-198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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