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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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51호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의 신청과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 ○ 관광협의회 설립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광협의회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광협의회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광협의회 설립허가의 취소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 ○ 관광협의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광협의회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12, FAX : 043) 731-19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규제영향 분석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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