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일 : 2020-05-29 조회 : 105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651호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의 신청과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
○ 관광협의회 설립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광협의회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광협의회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광협의회 설립허가의 취소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
○ 관광협의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광협의회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12, FAX : 043) 731-19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규제영향 분석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