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0-655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경관훼손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코자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발전시설 건물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5,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규제영향 분석서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