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0-668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임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추가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위원구성, 회의개최, 회의수당에 대해 구체적 명시 (안 제5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실무분과 회의에 대해 구체적 명시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복지위원) 삭제 (안 제8조) ○ 사무국 직원의 불필요한 직급 규정 삭제 (안 제12조) ○ 협의체 지원 규정 명확화 (안 제17조) 4. 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4조(복지위원)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