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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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급대상을 옥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 대함(안 제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1.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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