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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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22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추가 ○ 전입자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사용 추가 ○ 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 추가 3.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추가 (안 제5조제4항,별표 8) ○ 전입자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사용 추가 (안 제5조제8항~제9항) ○ 폐기물 배출자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 추가(안 제5조제10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4,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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