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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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24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 있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제명을 개정 ○ 지원협의체 구성 시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3. 주요골자 ○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제명에 명시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 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을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 (안 제18조제2항제1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5,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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