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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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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6-10 조회 : 131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0-729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규칙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중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반영 정비(안 제1조)
○「옥천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중 조례 인용조문 정비
        (안 제2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중 조례개정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3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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