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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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22호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청년기본법(2020.2.4.)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이념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기본이념 신설(안 제1조의2) ○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5조제2항) ○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정비(안 제8조제6항) ○ 청년정책 사업 세분화 (안 제12조) ○ 표창 근거 신설(안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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