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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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26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추복성 의원 3. 개정이유 〇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중 “15세대 이상” 삭제 및 조문 정리(안 제12조) 〇 대상사업에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 추가 및 해당 사업은 경과년수 10년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3조) 〇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세분화(별표)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〇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49조(사용검사 등) 〇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5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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