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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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819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 ❍ 제28조(대부료율) ❍ 제28조의2(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 ❍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33,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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