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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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820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중복규정을 삭제하 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6조) ○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 및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33,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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