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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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 - 841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신규 축사 입지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주민생활 환경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2조(정의)에서 주거밀집지역 중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로 용어의 정의 를 명확히 함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가.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0m이내 나.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500m이내 다. 취수원(관정)으로부터 500m이내 라. 지방하천 이상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내 마. 주거밀집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500m이내 4. 의견제출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32,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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