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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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864호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5. 의견제출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5, FAX : (043)731-2486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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