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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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28호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〇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〇 밀원식물 식재 노력 등 양봉농가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〇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5조) 〇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6조) 〇 양봉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7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〇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5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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