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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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27호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안 제3조) 〇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안 제4조) 〇 주차표지의 발급(안 제5조) 〇 우선주차구역의 표시(안 제6조) 〇 주차차량 이동 권고(안 제7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〇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5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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