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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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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8-20 조회 : 149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893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식품위생법」의 정의와 상이한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안제5조제4항)
○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안 제3조~제4조)
○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21,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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