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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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893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식품위생법」의 정의와 상이한 규정 정비(안 제2조)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안제5조제4항) ○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안 제3조~제4조) ○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21,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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