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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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938호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서비스 리콜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리콜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설치시기 : 리콜 접수 후,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 운영기간 : 접수 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위원회 해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심사위원 확대 : 11인 ⇒ 15인 이내 ○ 위원의 임기 삭제 (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2, FAX : 043)731-248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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