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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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20-991호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 수당을 현실화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자구 수정 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자문 범위 등) ○ 자문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 상한선 삭제 가. 안 제4조(수당)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sh2youm@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71, 3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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