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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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52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장려 및 인구유입에 기여 ○ 현실에 맞지 않은 상수도 사용수량 인정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요금 감면 조항 신설을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가. 요 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이 같은 세대임을 확인 나. 대 상: 가정용 다. 감면율: 100분의 50 ○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에 인정 조항 삭제 가. 기존: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 균량에 의해 산정 나. 변경: 사용량 인정조항 삭제, 감면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20 감면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24,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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