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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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 - 1048호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목적, 명칭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센터의 기능 및 조직(안 제3조∼제4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센터의 위탁운영 등(안 제8조) ○ 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4. 제정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3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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