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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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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0-08 조회 : 167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1084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들의 예우 확대
○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수당이 도내 최하위로 형평성 확보

3.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13만원 [증액 3만원] (안 제3조제1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5만원⇾7만원 [증액 2만원] (안 제3조제2호 나목)

4. 개정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6,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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