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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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084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들의 예우 확대 ○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수당이 도내 최하위로 형평성 확보 3.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13만원 [증액 3만원] (안 제3조제1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5만원⇾7만원 [증액 2만원] (안 제3조제2호 나목) 4. 개정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6,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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