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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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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0-08 조회 : 242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0-21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상위법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반환기준 재정비를 하고,
○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정(안 제5조)
○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행위 공개(안 제7조)
○ 보훈 관계 법령 따라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3조)
○ 체육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사용료 총액의 최대 10%로 경감하고 사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안 제14조)
○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15조)
○ 체육시설에 현수막 등 부착 금지로 시설관리 강화(안 제18조)

4. 개정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63,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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