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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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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0-08 조회 : 281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     호

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옥천통합복지센터의 위치 및 입주대상(안 제2조~제3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방법(안 제7조)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안 제8조~제9조)
    ○ 주차장 이용(안 제10조)

4. 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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