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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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38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손석철, 곽봉호 의원 3. 개정이유 〇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소규모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일부 확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축사면적 1,000㎡ 미만의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는 단서 조항 신설(별표 제5호) 5. 근거법령 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5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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