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9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개정이유 ○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신축 및 개축비 상향(안 제4조제3항) -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 500미터 이상이고 이용노인이 10명이상인 경우 : 당초 1억 3천만원 이내 → 변경 2억원 이내 -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미터 미만, 이용노인이 10명 이상,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30%이상 부담하는 경우 : 당초 7천만원 이내 → 변경 1억원 이내 〇 지원계획수립 구체화(안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