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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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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1-10 조회 : 148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20-1194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규정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규정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정된 인용조문 정비 및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규정 삭제
(안 제1조)「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손해배상규정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 손해배상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3조)「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손해배상규정 정비
(안 제4조)「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원상복구 규정 정비
(안 제5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손해배상규정 정비
(안 제6조)「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손해배상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원상복구 규정 정비
(안 제8조)「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손해배상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원상복구 및 용어정비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안 제10조)「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법령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
(안 제11조)「옥천군 주차장 조례」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
○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12조)「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3조)「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4조)「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5조)「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안 제16조)「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안 제17조)「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8조)「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안 제19조)「옥천군 건축 조례」
(안 제20조)「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안 제21조)「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안 제22조)「옥천군 군계획 조례」
(안 제23조)「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안 제24조)「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 제25조)「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6조)「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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